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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하마12
사려깊은하마12

퇴직금 정산이 늦어질때 대처 방안이 없을까요??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다 퇴직을 했는데 두달이 지나도 정산이 안되어서요 ~~

기다리라고만 하고요~~

나눠서 받는 방법도 있나요??

신고한다고 해도 별다른 반응이 없는거

같아요~~

어케 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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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근로자와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연장에 합의가 있더라도 14일 이후부터는 연20%의 지연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일단,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소액체당금제도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급여법령에 따른 퇴직금 또한 상기 기간과 동일한 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고, 분할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이나 분할 합의는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으므로 원치 않으면 거부해도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사안의 경우 그러한 부분은 아닌듯 합니다.

      그러한 경우 직접적인 법적 행동을 하지 않으면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빨리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기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 등의 금품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위반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벌칙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사용자에게 문자 등이 가는데, 그때서야 반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일단 신고하세요.

      신고를 하면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빠르게 지급할 확률이 커집니다.

      지급하지 않더라도, 소액체당금으로 받을 수도 있으니

      늦게 신고할 수록 그만큼 받는 시간만 늘어납니다.

      지급하면 취하도 가능하니,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답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4일이후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당사가간 지급합의를 하더라도 체불사실은 변함이없습니다.

      노동부 진정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