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개인정보보호법에관한내용문의
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고알바나회사에출근해서며칠일하고그만두거나해고당한경우급여받을때보통계좌번호만요구해서지급하지않나여문자로신분증이나등본을요구하기도하나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경비처리를 받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근로를 몇일 하다 퇴사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세금처리를 하기 위하여
1) 통장 계좌번호
2) 질문자의 주민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등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 받으려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세금이나 4대보험 관련하여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분증이나 등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를 확인하고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세금신고시 근로자의 주민번호 필요)
따라서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주민번호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세금 및 4대보험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주민번호까지 요구하고 임금만 지급한다면 계좌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재직해도 산재보험을 신고해야 하고 임금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해야 하므로 회사는 당연히 신분을 증명할 서류를 요구할 것이고 근로자는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및 4대보험 신고를 위해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