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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비둘기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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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시간이 4.5시간인가요 아님 3.5시간인가요 ?

아침6:30-14:30 휴게시간1시간 (7시간) 근무인데

인력이 모자라 제가 이날 쭉 추가로 19:00까지 근무를하면

초과시간이 4.5시간인가요 아님 3.5시간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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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 초과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4.5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이면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은 4.5시간이고,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면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은 3.5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4:30분 이후 휴게시간 없이 쭉 일을하였다면 초과근로시간은 4.5시간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침6:30-14:30 휴게시간1시간 (7시간) 근무인데

      인력이 모자라 이날 쭉 추가로 19:00까지 근무를하면

      초과시간이 4.5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과로 근무한 시간이 4.5시간이기 때문에

      4.5시간이 초과근무시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4:30부터 19:00까지 휴게시간 없이 근로를 계속하였다면 그 시간(4.5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4:30~19:00까지 휴게시간을 별도로 보장하지 않았다면 4.5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시간 입니다. 따라서 14시 30분부터

      19시까지 근무를 한다면 연장시간은 4.5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4시 30분부터 19시까지 별도의 휴게시간없이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시간은 4.5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