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주휴수당 및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하고 계약서가 협박처럼 느껴지는데 노무사님이 읽어보시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하기로 한 날에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아래에 제가 받은 계약서 첨부 해놨으니
노무사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월요일~금요일 주 5일
4시~ 7시30분(3시간 30분) 근무하는데
17.5시간 입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된다는데 저는 해당되는거 맞나요?
(계약서에는 주휴수당 포함이 되어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2. 계약서 맨 위에 퇴직금 및 4대보험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차량 동승자 도우미도 퇴직금 받을수
직업 맞지요?) 학원이 운영하는 어린이 수영장
에서 아이들 케어 및 차량으로 이동해서 집으로
데려다주는 도우미 업무를 합니다 용역으로 분류될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3. 계약서 5조항에 비밀유지라는 말이
있고 피해가 발생하였을때 피해액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제게 정말 피해가
생기는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 그럴일은 없겠죠?
마치 저에게 협박 하는것 처럼 들리는거 같고요
4. 제 7조 손해배상 부분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민형사상 배상 및 책임을 져야하며 배상책임 요구 행사할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이것또한
제게 피해가는 부분이 아니겠죠?
5. 제 9조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 부분도 문제가
생기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노무사님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우선 제시해주신 계약서 자체가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이기 때문에 실질을 보아야 합니다.
만일 프리랜서가 맞으시다면 주휴수당, 퇴직금 등 노동법상의 제반 권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기법상 근로자라면 모든 권리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나 손해배상 조항 등의 경우 일반적인 계약서에 흔히 명시되는 조항으로 사업주가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비밀유출 또는 손해액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퇴직금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하는 개념인데, 질문자님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실질이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위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 퇴직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i)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v)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종속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을 근로자로 보지 않겠다는 계약서입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근로자라면 발생함)
나중에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아내셔야 하는데(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함),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용역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조사는 불리하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면 그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회사에서
이 계약서만을 고집하고 있고, 선생님은 그만둘 사정이 아니라면,
그냥 계약서 없이 근무하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서명하지 않은 채 그냥 근무하세요.
참고하세요.
*계약서에 이미 서명했다면, 재작성을 요구하세요.
안 된다고 하면 그만둔다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질의 내용에 첨부하여 주신 계약서의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인 바, 주휴수당 및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에 앞서 질문자님께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업무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실제 일하는 형태가 중요합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실질적인 업무형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 사건은 실무적으로도 쉬운 판단이 아닙니다.
5. 제 사견으로는 만일 질문자분께서 해당 프리랜서 계약에 서명을 하신다면 추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이 쉬울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월요일~금요일 주 5일
4시~ 7시30분(3시간 30분) 근무하는데
17.5시간 입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된다는데 저는 해당되는거 맞나요?
(계약서에는 주휴수당 포함이 되어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 계약서상에 1주 17.5시간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 간에 정했다면 월~금요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 맨 위에 퇴직금 및 4대보험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차량 동승자 도우미도 퇴직금 받을수
직업 맞지요?) 학원이 운영하는 어린이 수영장
에서 아이들 케어 및 차량으로 이동해서 집으로
데려다주는 도우미 업무를 합니다 용역으로 분류될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 상기 계약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로서 사용종속관계가 부정되는 자와 체결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서 내용에 따라 사용종속관계 없이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5조항에 비밀유지라는 말이
있고 피해가 발생하였을때 피해액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제게 정말 피해가
생기는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 그럴일은 없겠죠?
마치 저에게 협박 하는것 처럼 들리는거 같고요
>> 협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4. 제 7조 손해배상 부분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민형사상 배상 및 책임을 져야하며 배상책임 요구 행사할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이것또한
제게 피해가는 부분이 아니겠죠?
>> 계약을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5. 제 9조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 부분도 문제가
생기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계약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3. 퇴직금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 해당합니다.
2. 근로자이므로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피해에 대해 사업주가 증명해야 하므로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4. 3번 참조
5. 민사소송 관할에 관한 규정이므로 크게 신경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계약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3.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귀책사유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5.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의 지정은 분쟁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자체로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