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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낙타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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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아버지는 외손자한테 건강보험 같이 할수있나요?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는 외손자 건강보험에 같이 할수있나요?제가 아는분 중에 자녀는 회사원이 아니라서 외손자 건강보험에 올릴수 있는지 궁금해서요.이시는분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과 재산요건에 해당한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만 부모가 가입자면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조부모님도 조부모님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부모와 외손자 사이에 가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종합과세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부양요건

      - 직장 다니는 손자와 동거시 : 피부양자 인정

      - 직장 다니는 손자와 비동거시 :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조부모님께서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질문자님에게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