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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망이
까망이24.02.08

2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구속이 안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오늘 조국이 2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속이 안되었습니다. 2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구속이 안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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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반드시 구속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을 집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상고기간이 도과하거나 또는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면 비로소 판결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때 집행하게 됩니다. 다만 판결 선고 후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 법정구속을 하는 것이 보통이기는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고심을 진행할 것이 예상되고, 구속사유가 없다고 보이는 경우입니다.


  • 죄질에 따라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면,

    상고심 제기 가능성을 고려해 바로 구속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그 죄가 확정되면 다시 구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