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반드시 구속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을 집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상고기간이 도과하거나 또는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면 비로소 판결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때 집행하게 됩니다. 다만 판결 선고 후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 법정구속을 하는 것이 보통이기는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