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당하기 전달에 근로자가 4명 이었고 사장포함 5인인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없나요?
상근 근로자가 5인이상 이었던 회사에서 3년 2개월을 근무하고 휴일수당 및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못하여 앞으로는 휴일수당을 지급받지못하면 휴일근무를 거부하겠다고 사장한테 이야기 하였더니 지급 못 하니까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고 당한날이 2024년 10월1일자 입니다. 2024년 9월달에 상시근로자가 4인이고 시장 포함 5인으로 줄었습니다. 이런경우에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건가요? 저는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사장이 상시근로자 이외에 제가 모르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재시켜 놓았을수도 있는데 이것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수나 해고 시점으로 부터 한 달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장이 알려주지 않는 한 해당 직원의 근로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위와 같은 상황이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정사유(해고일)이전 30일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인원으로 판단하는데, 9월에 상시근로자가 4인이였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1개월의 근로자 수 평균이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 당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없이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요구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으며, 상시근로자 수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대표자는 근로자에서 제외되며 실제 근로하지 않고 직원으로 등재만 되어있다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는 사장이 제외됩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도 허위로 등록된 인원이 있더라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봤을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