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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대벌래20
숙연한대벌래20

퇴사후 회사대표 행포에대한 불만제기 및 상실정정 후 임금처리

경원지원실에서 2년동안 근무하다가 24년 10월 말쯤 회식자리에서 갑자기 현장직으로 가라고 통보 받음 만약 현장직으로 가지않을시엔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 봤을땐 그만둬야한다고 통보받음 생각해 본다고함 다음날 근무하고 있는도중 대표가불러서 어떻게 할꺼냐해서 사무직으로 입사하였고 현장직으로 내려가기싫으면 그만둬야한다고 하셔서 그렇게 생각하고있다라고 전달함 그랫더니 뭐다른얘기하시다가 퇴사서 쓰고 집에가라고 사직서에 근무지변경으로인한퇴사 작성하였음 실여급여 받아야한다고 전달했고 이부분에서 저는 권고사직으로 이해했으나 회사측은 아니였음 그래서 퇴사전 확인해달라고도 했으며 확인도 해준다고 함 회사에서 상실신고 12월10일에 해주어 자진퇴사로 신고 하게 해준걸 알게되어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고 하였고 실업급여 못받게되어 다른회사 바로 입사 함

하지만 회사 대표가 노동청에 신고했다며 뽑지말라고 소문내고 다닌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가 대표에게 처벌을 할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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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 되므로(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방해 금지),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대표가 귀하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취업방해의 금지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