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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서 수수료계산 부탁드려요

샵인샵들어갈예정이고 전대차계약서 작성예정입니다! 보증금100,월세60인데 중개수수료비가 얼마나올까요~? 계산법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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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산식

    (보증금+(월세×100)) × 법정 상한 요율

    보증금+(월세×100)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70))으로 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전대차의 경우 중개수수료 최대 요율은 0.9% 해서 549,000원이 최대금액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통해서 중개를 하지 않고 임차인과 먼저 협의가 되어 계약서 작성만 요구될 시는 통상적으로 부동산 계약서 대필료 정도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샵인샵들어갈예정이고 전대차계약서 작성예정입니다! 보증금100,월세60인데 중개수수료비가 얼마나올까요~? 계산법도 알려주세요!

    ===> 환산보증금은 6,100만원, 중개보수율 0.9%고려시 중개보수는 549,000원(부가세 별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중개수수료율은 0.9%가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거래금액의 경우는 월세는 환산보증금이 적용되고 질문의 100 / 60은 6100만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 6100 x 0.9%을 하시면 됩니다.

    산출된 중개보수는 54만 9천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 아닌 상가 전대차의 복비는 상한요율 0.9%로 계산되며 보증금 100만원 + 환산보증금 (60만원 x 100) 의 합계 금액인 6100만원에 곱하여 계산되므로 54만9천원이 상한치이고 부가세는 별도 입니다. 상한치 이내에서 계약시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