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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3

연차수당이 어떻게 책정되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너무궁금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해주는데 제가 받는게 제대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느분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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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은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하며 이때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임금을 뜻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근로시간은 얼마이고

    매월 받으시는 급여를 항목별 금액으로 기재해주시면 산정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 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급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를 곱한 것이 하루치 연차수당이 됩니다.


    단순한 예시로 하루8시간 1주 5일 근무 시 월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는 209시간 이고 월급이 209만원이라면 통상시급이 10,000원이 되어 1일 연차수당은 80,000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에 출근율 80% 이상이면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수당은 1개당 8시간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설명을 원하시는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즉 시급이 1만원이고 9시 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중간에 휴게시간이 1시간이면 연차수당은 8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질문자님의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임금항목이 기본급으로만 되어있다면 월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사용자는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됨).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x 연차일수 로 지급되며 발생 후 1년이상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은경우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