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이 어떻게 책정되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너무궁금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해주는데 제가 받는게 제대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느분 공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은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하며 이때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임금을 뜻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근로시간은 얼마이고
매월 받으시는 급여를 항목별 금액으로 기재해주시면 산정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 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급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를 곱한 것이 하루치 연차수당이 됩니다.
단순한 예시로 하루8시간 1주 5일 근무 시 월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는 209시간 이고 월급이 209만원이라면 통상시급이 10,000원이 되어 1일 연차수당은 80,00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에 출근율 80% 이상이면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즉 시급이 1만원이고 9시 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중간에 휴게시간이 1시간이면 연차수당은 8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질문자님의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임금항목이 기본급으로만 되어있다면 월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사용자는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x 연차일수 로 지급되며 발생 후 1년이상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은경우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