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테라스에 입주전 곰팡이 제거관련
이번에 원룸을 계약하게되었는데 아직 가계약만 한상태입니다. (계약금만 넣어둠) 원룸에 야외 테라스가 있는데 곰팡이가 심하여 청소를 하고싶은데 입주전에 생긴 부분은 집주인이 해주시기도 한다고 들어서요. 혹시 청소비용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전에 발생한 하자나 오염 등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제거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테라스가 임대계약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 관리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기 때문 입니다.
일단 현재 테라스 곰팡이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여 집주인분에게 보여 드리고 다음과 같이 정중하게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라스에 곰팡이 문제가 심해서 입주 전 청소가 필요해 보이는데요...혹시 입주 전 상태이니 청소를 부탁 드려도 될까요? 처리 가능 하실지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먼저 청소를 하신다고 하면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사전에 미리 집주인분과 협의를 진행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주 전에 생긴 곰팡이, 특히 테라스처럼 건물 구조나 누수, 환기 문제로 인한 곰팡이라면 집주인(임대인)에게 청소 또는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입주 전에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곰팡이 청소비용,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조건들을 만족하는 게 중요합니다.곰팡이가 임대인의 관리 책임 범위에 있는 경우 (즉, 임차인이 사용한 후가 아닌 상태)
계약 전 또는 입주 전 발견된 문제일 것
곰팡이 발생 원인이 구조적 결함, 방수 문제, 장기 방치 등 임대인의 과실에 가까운 경우
테라스는 통상 공용공간과 가까운 성격이라 임차인이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곰팡이가 피어 있다면, 집주인 책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요청하면 좋을까요?아직 가계약 상태라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요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테라스에 곰팡이 문제가 심각한데, 입주 전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정식계약 전 원상복구나 청소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재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청소를 거부할 경우정식계약 전에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계약 포기도 가능합니다.
입주 후에도 고지 없이 곰팡이로 인해 피해가 지속될 경우,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하자 있는 집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전 곰팡이 청소 여부에 대해 문서나 문자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 전에 곰팡이 청소가 진행된다면, 사진으로 전,후 비교 증거를 꼭 남겨두세요.
곰팡이 제거 약품을 사용한 흔적도 남기면 추후 재발 시 입증 자료가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비용을 안 들이겠다면, 청소 후 비용 정산을 제안해보시고, 영수증과 작업 사진을 남기세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전 점검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입주전에 해결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수선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곰팡이 제거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가계약 상태일 경우 본 계약서를 작성 전에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입주 청소의 경우 임대인이 해주는 경우도 있고 임차인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팡이 자국 정도의 청소는 임대인이 미리 해결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잘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곰팡이가 심하다면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청소 부탁드린다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은 청소 정도는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입주 전에 발생한 곰팡이 문제는 집주인이 해결해야 하는 부분으로, 청소나 방수 처리, 또는 환기 문제 등을 포함한 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집주인과의 계약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입주 전 발생한 문제라면 집주인이 해주는 편인데 계약하기전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특약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고 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원룸을 계약하게되었는데 아직 가계약만 한상태입니다. (계약금만 넣어둠) 원룸에 야외 테라스가 있는데 곰팡이가 심하여 청소를 하고싶은데 입주전에 생긴 부분은 집주인이 해주시기도 한다고 들어서요. 혹시 청소비용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 현재 상황은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데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가급적 정중히 임대인에게 부탁을 드려 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곰팡이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구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협의를 따라 본인이 업체를 부르고 보수한뒤 금액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을지, 임대인 스스로 업체를 통해 수리보수후 임대차를 진행할지는 두 당사자간 합의사항입니다. 그리고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청소를 임의대로 진행한뒤에 청구하는 것은 원칙상 무조건 못받는다는 아니지만 100% 받을수 있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즉, 마찰의 소지가 생길수 있는 부분이기 떄문에 우선은 하자보수를 요청하시고 이후 임대인 협의에 따라 진행을 하실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