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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총 15시간근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현재 6개월 이상 학원 강사(전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쓴 상태이나, 다른 곳 처럼 가운데 서명이나 지장을찍어 나눠갖지는 않았습니다. (원장님이 가져가심)

계약서 작성 당시 x를 치라고 했던 기억이 있고, 원래 일한 것 보다 늦게 쓰게 되어 날짜도 쓴 날짜부터 일한걸로 해달라고 하였으며, 아직 강사로도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운영중입니다. 혹시 주휴수당이나 추후 근로장려금을 받을 때 어려움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월급은 일한만큼 세금도 안떼고 그냥 다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도중 한 주에 15시간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줘야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딱 15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받을 있을지 궁금합니다.

+ 전임이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 최저임금이 아닌 조금 높은 시급을 받고 있고, 주휴 포함의 시급이라는 언급도 없으셨습니다.

혹시 제 시급이 주휴 포함의 시급이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제가 못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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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와 해당 사업장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주휴 수당이 포함된 임금이라는 언급이 없었으므로, 주휴는 별도라고 주장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2.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상 별도 언급이 없더라도 한주 15시간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