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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거대한딩고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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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8

비율제강사 주 15시간 이상 일한 프리랜서 근로자성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학원강사로 비율제로 일을하고 주 4일 15시간이상 3년반을 일을한 강사입니다.

처음일을 시작할때 계약서를 고용주가 원래 서식으로 남기는 스타일이 아니셔서 계약서 없이 일을 하다 올해 8월에 갑자기 강사용역계약서를 쓰라고 합의도없이 모든선생님께 쓰라해서 형식적인 계약서를 썼습니다. 어제 문자로 올해까지만 일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계약서 상에도 갑과 을의 합의하에 계약해지 가능하다는 얘기도 써있는데 운영상의 이유로 통보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프리랜서이고 비율제 강사는 주 15시간이상을 일하고 출근시간과 퇴근 시간은 고용주가 정하고 고용주의지시에따라 문서 작성 행사준비 모든것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을시 기본급이 없으면 근로자성으로 인정이 안되나요?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퇴직금도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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