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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딩고182
거대한딩고18223.12.18

비율제강사 주 15시간 이상 일한 프리랜서 근로자성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학원강사로 비율제로 일을하고 주 4일 15시간이상 3년반을 일을한 강사입니다.

처음일을 시작할때 계약서를 고용주가 원래 서식으로 남기는 스타일이 아니셔서 계약서 없이 일을 하다 올해 8월에 갑자기 강사용역계약서를 쓰라고 합의도없이 모든선생님께 쓰라해서 형식적인 계약서를 썼습니다. 어제 문자로 올해까지만 일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계약서 상에도 갑과 을의 합의하에 계약해지 가능하다는 얘기도 써있는데 운영상의 이유로 통보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프리랜서이고 비율제 강사는 주 15시간이상을 일하고 출근시간과 퇴근 시간은 고용주가 정하고 고용주의지시에따라 문서 작성 행사준비 모든것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을시 기본급이 없으면 근로자성으로 인정이 안되나요?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퇴직금도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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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완전 비율제 강사의 경우 근로자성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기타 전속성, 강의 의외의 업무, 원장의 지휘감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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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가 결정되는것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였어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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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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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분의 내용이 진실하다는가정 하에, 근로자로서의 지표가 꽤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성을 다투시어, 퇴직금 및 기타 수당에 대해서도 받아볼 수 있도록 주변 노무사와 상담을 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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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판단에는 한 가지 요소만 고려하진 않습니다.

    급여 자체는 비율제로 운영하나, 그 외 요소들이 근로자성 요소들을 나타낸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며, 퇴직금 역시 지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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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어느 하나의 요소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대법원이 제시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기에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고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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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비율제로 받았더라도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강의 외의 문서 작성 등 업무를 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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