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서 작성 시 날짜
시용기간이 있고 시용기간, 정규직 전환 시 근로계약서 별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시용기간 근로계약서는 2024.01.15~2024.04.14까지였는데
정규직 전환 후 계약서는 2024.04.16~2025.04.15입니다.
이로인해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시용기간은 정규직 전환은 전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는 연속된 것으로 파악하여 연차, 퇴직금 등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어차피 시용기간부터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정규직이라 함은 근로계약기간만료일을 별도 정하지 않습니다. 만일, 2025.04.15.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다면 이는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이 수습에 불과하여 위 기간 전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는 경우라면 전환일을 4/15로 잡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속근로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작일은1.15일이므로 해당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정규직계약서에 시용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정도의 문구 추가도 방법이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