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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나아가는아메리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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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정원에있는 그네 부실로 발골절되어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카페에서 보험이처리가 안된데요. 자비로 일부 보상해준다는데. 일못한 손해비까지 받을수있을까요??

카페 정원에있는 그네 부실로 발골절되어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카페에서 보험이처리가 안된데요. 자비로 일부 보상해준다는데. 일못한 손해비까지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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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비로 일부 배상을 해주겠다는 범위가 일을 하지 못한 손해까지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나, 이에 대하여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민사소송으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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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명백한 상황으로, 카페에서 전액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역시 배상대상에 포함되는 부분이시며, 우선은 카페로 금액을 정해 청구해보시고, 만약 협의가 원만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송상 대응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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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카페에 포함된 시설물 이용 중 발생한 피해라면 보험 처리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관리상의 하자를 고려해야 하나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하여 일부 감액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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