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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관수리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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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1가구 2주택 매매시 양도세 부과되나요?

2011년 1채 2019년 1채 매수했어요 두채 다 매수시 보다 2배 올랐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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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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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2주택이라면 원칙상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 되는데, 조건은 종전주택을 매수하고 1년 경과후에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됩니다. 질문에서 2019년 신규주택 매수후 3년이내 2011년 매수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2주택 중 1개 주택 매도시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답변은//

    세금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언제 얼마에 샀고

    언제 얼마에 팔았는지, 그동안의 부대비용은 무엇인지

    이런것 모두 알아야지 계산이 가능하고 상담이 가능합니다.

    단순이 2배 올랐다? 이거로는 안됩니다.

    주택은 12억 기준으로 비과세 되던지 안되는 부분도 다 다르고요.

    세법도 계속 개정되고 있어서 더욱이나 중개사가 아닌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기존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두번째 주택 구매 후 4년이 지났으니

    양도차익에서 정해진 요율데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첫번째 주택은 2주택을 매수한 후 3년이내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매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를 줄이려면 두채중 한채를 이익금이 적은것부터 매도하셔야 양도세를 줄일수 있습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매도시 꼭 전문가와 상담후에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