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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

주 40시간 근로기준 관련되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주에 40시간 기준으로 일을 했을 때, 최대 52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8시간은 회사,근로자 합의하에 가능한데 나머지 4시간은 별다른 특약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2.포괄임금제 월 50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3.1번 질문에서 4시간은 별다른 특약이 존재한다면 대부분 해당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주 최대 8시간 기준으로 월로 따지면 40시간까지밖에 안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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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할수 있습니다.

    2. 포괄임금제로 연장근로시간을 최대로 설정하는 경우 월 52시간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1주 12시간 x 4.345주)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그런 구분 없습니다

      주12시간까지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근로 가능합니다

    2. 포괄임금제 자체가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조건에 충족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1번 질문의 전제가 틀렸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특약없이 당사자간 합의로 12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2.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3.매주 12시간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2.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입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