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0시간 근로기준 관련되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주에 40시간 기준으로 일을 했을 때, 최대 52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8시간은 회사,근로자 합의하에 가능한데 나머지 4시간은 별다른 특약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2.포괄임금제 월 50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3.1번 질문에서 4시간은 별다른 특약이 존재한다면 대부분 해당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주 최대 8시간 기준으로 월로 따지면 40시간까지밖에 안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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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할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연장근로시간을 최대로 설정하는 경우 월 52시간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1주 12시간 x 4.345주)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런 구분 없습니다
주12시간까지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근로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 자체가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조건에 충족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의 전제가 틀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특약없이 당사자간 합의로 12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2.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3.매주 12시간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입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