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누라가 바람을 피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 전 다니던 회사의 사상와 오랜 연애 끝에 결혼 할 나이가 되어 결혼을 했는데 결혼 후에도 간간히 맞남을 가져 왔고 15년 후에는 자주 만나왔다고 합니다 애들이 어린데 이혼을 해야 하나요. 애들은 결혼을 할때 까지 기다렸다 이혼을 하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낭ㅛ.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은 안 날로부터 6월이 도과하면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자료청구권도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혼인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아닌 한 이혼할 것이라면 지금 하는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낫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선택하실 문제로 보이고 상대방 유책 사유가 명확하다면 이혼을 원하시는 경우 재판상 이혼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민을 해보시고 정하셔야 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협의로 이혼이 될 수도 있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가야할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로서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여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 등도 청구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들이 어리다고 해도 참고 사는 것이 꼭 아이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이들 보다도 본인의 삶에 좀더 중심을 두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대한 결정은 결국 본인이 하실 수 밖에 없을 것으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의 경우는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혼에 대한 결정은 유보하더라도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진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