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대표가 그냥 지금 그만두라 한 거 권고사직으로 되나요?
지난달에 퇴사했는데 원래는 2월 말까지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미리 말씀 드렸으나,
그냥 오늘(2월 7일) 까지만 하고 그만두라 하셨습니다.
기분이 안좋으셨는지 언성이 좀 높으셨고, 그래도 이번달은 채우고 가겠다고 하니 사장실로 불러서 면담하시길래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대충 내용은 '2월 말까지 하려는게 퇴직금 때문이지 않냐, 그럴바엔 그냥 1년 안됐어도 지금까지로 퇴직금 정산 해줄테니까 일찍 퇴사하는게 너도 좋지 않겠냐?' 물으셨고, 거기에 두 어번 정도
그래도 '이번달 까지는 하겠다.', '그럼 업무라도 마무리 하겠다.' 대답했으나
계속해서 오늘 까지 하는 걸로 마무리 지을것을 권고하셨고, 그 분위기가 무섭고 안놔주실 거 같아 결국 수긍해버렸습니다.
사직서에도 개인사유로 상세하게 적으라고 옆에서 지시하셨고, 해당 내용도 녹음되었는데 마지막에
"이거 권고사직 아니다?" 라고 하신게 갑자기 이성을 돌아오게 하더라구요.
며칠 끙끙 앓다가 질문드려요.
1.이렇게 협의된 건 권고사직이 아닌가요?
2.이직 준비도 못하고 무직상태가 돼버린 터라 실업급여라도 받고싶은데 어디에 상담을 해야되나요?
3.혹시 제가 뭔가 다른 조치를 할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강압 및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해고로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록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현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지급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고, 절차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는 경우 해고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강압적으로 사직을 종용하였다면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로 간주하고 해고예고수당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합의 과정이 권고사직으로 생각되지만 이미 사직서에 개인사정임을 명시해 제출했다면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이직사유를 신고해도 이의제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 시 권고사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퇴사일 조정에 동의하였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사직일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3.퇴직금품이 적법하게 산정되어 지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