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전세 세입자인데요 주소이전과 동시에 확정신고를 해는데 안전한지요
저는 내년 4월7일부로 2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데, 재계약은 하지않을 예정이며, 저의 경우 전세계약 후 입주와 동시에 주소지를 이동하여동록하였고, 확정신고까지 한 상태인데, 전세보증금을 회수한는데, 문제가 없겠는지요?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 선순위 조세 채권등 혹은 선순위 대출금에 따라서 달라질듯 합니다. 조치는 잘하신것은 맞으나 그것만으로 법적인 모든 보호를 받는것은 아니며 집주인의 재무상태나 집의 대출상태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 및 우선변제를 위한 조치였을뿐 모든 전세금을 보호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에 전세보증보험까지 가입을 하기는 합니다. 우선 해당 부동산의 대출등을 파악하시고 내 전세금이 얼마나 보전받을 수 있을지 지금이라도 개략적으로 파악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모든 부동산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했다하여 모두 사기가 되는것은 아니기에 판단을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차건물에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 확정일자(=임대차신고)"를 하기 전에 선순위 근저당이 없고 매매가격대비 전세가율이 적절한 경우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대출이 없이 1순위로 대항력을 갖춘 상태라면 보증금수령에 문제는 없어보이나 임대인이 갭투자인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어줄 여력이 없는경우 문제생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적힌내용으로만 보고 미루어 짐작해본다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단, 전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채권등의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선순위 채권있을시 위험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에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상에 확정일자가 최선순위라면 그이후 다른 담보권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즉, 말소기준권리 보다 앞선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경매시에도 우선변제권으로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고, 부족한 금액은 경락자가 인수하여야 하므로 경락자로부터 나머지 금액을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