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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열르 받을 수 있는 요건 중에 거리적 요건이 있던데 이건 어떤것으로 측정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열르 받을 수 있는 요건 중에 거리적 요건이 있던데 이건 어떤것으로 측정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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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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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이유가 통근관련인 경우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용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한다)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 하는 경우

    •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2.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3.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네이버 지도 등 검색한 거리를 이용하여 측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장 이전

    2)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네이버 지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경우)

    이때, 통근시간 왕복 3시간 이상이라는것은 출발지(거주지)에서 목적지 (사업장)까지 이루어지는 도보, 버스, 지하철, 환승, 자가 이용시간을 모두 포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근버스가 제공된다면 통근버스를 기준으로 하고 제공되지 않는다면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지를 측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이나 원거리인사발령으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이상인 경우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시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이나 근로자가 부양가족과 살기 위해 이사하는 경우로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네이버 같은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대중교통을 위주로 출퇴근 시간을 측정합니다.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 환승시간, 교통수단 이동 시간 등을 종합해서 측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