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인력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 부서가 없어진 경우
회사에서 다른 부서로 전보발령 할 수 없는 경우라 회사측에서 퇴사를 요청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및 악화 방지를 위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질문자의 퇴사사유는 개인정보라 재취업하는 직장에서 원칙적으로 알 수 없고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라 회사측 사정에 의해 퇴사하는 것이라 알려져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