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항상힘찬산호
항상힘찬산호

부서가 없어졌는데 퇴사사유에 뭐라고 써야할까요

올해 처음으로 정규직에 입사했는데 6개월만에 사내정치로 인해 저희 부서가 없어지고 부서이동 하는 곳이 너무 다른 업무라서 저 포함 6명이 동시에 퇴사처리를 했습니다.

이직 할때 퇴사사유에 경영악화로 인한 퇴사라고 써도 되겠죠…? 그리고 이직 할때 불이익이 많을까봐 너무 걱정 됩니다.

나이도 어리지 않고 너무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여기에다가 글 올려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에는 실제 사직 사유를 기준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직하는 회사에서 전 회사의 퇴직사유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는 전적으로 귀하의 선택 사항이며, 이를 이유로 향후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이직 시 짧은 근무 기간에 대해 묻더라도, 귀하의 과실이 아닌 부서 폐지나 조직 개편 때문이라면 숨길 필요 없이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미 퇴사 처리가 된 상황이지만, 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기면 가능하면 버티면서 해고나 권고사직 형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나 위로금 등 사측과 협상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인력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 부서가 없어진 경우

    회사에서 다른 부서로 전보발령 할 수 없는 경우라 회사측에서 퇴사를 요청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및 악화 방지를 위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질문자의 퇴사사유는 개인정보라 재취업하는 직장에서 원칙적으로 알 수 없고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라 회사측 사정에 의해 퇴사하는 것이라 알려져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하는 것인데 질문의 퇴사처리를 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부서폐지로 인해 6명이 동시에 퇴사를 하기로 하고 사직서를 작성하려 한다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사직서를 작성할 때 스스로 퇴사하는 것으로 기재하시면 안 되고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근무부서 폐지" 로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부서 폐지 및 부서 이동이 있었지만 그냥 상황을 받아드리기로 하고 퇴사를 결정하신 것이라면 부서폐지에 따른 퇴사 정도로 기재하셔도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사 사유에 부서폐지라고 기재하시면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는 사실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부서가 폐지되어 사직한 것인지, 권고사직한 것인지, 해고당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