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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알파카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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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방재센터 휴게시간 관련문의입니다

공장 3조2교대로 방재센터 근무중입니다

주야 상관없이 근무시간 10시간 휴게시간 2시간으로 휴게시간 각각 식사시간으로 휴게시간(무급)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재센터 특성상 별도로 휴게할 공간이 없고 센터에서 민원 pc앞에 앉아 대기하여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 및 업무를 식사후에 바로 시작하고요

3조2교대이고 공장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이렇게 휴게시간 근무는 가능한 것인지요

만약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된다면 주52시간이 초과되는 현상입니다.

노동청에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글도 봐왔는데

만약 현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및 조치를 어떤식으로 해야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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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동안 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인지

    또는 벗어날 수 있는데, 근로자들이 임의로 벗어나지 않는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전자라면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하겠고, 후자라면 휴게시간이라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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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대해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