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방을 내놨는데 방을 보러 온 사람에게 사생활 침해라고 한다며 방을 못 보게 하고 있다네요 방이 안 나가게 되면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방을 내놨는데 방을 보러 온 사람에게 사생활 침해라고 한다며 방을 못 보게 하고 있다네요 방이 안 나가게 되면 보증금을 어떻게 내주나요 집주인 입장에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만기가 되면 당연히 만기날자에 보증금을 빼줄거라고 생각을 하는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맞는데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분들이 몇명이나 있을까요
그렇게 이해를 시켜도 방을 먼저 얻어버려서 임대인들이 난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임대인들도 대비를 하고 전월세를 줘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이 나가던 나가지 않던 만기일에 보증금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말그대로 계약상 의무입니다. 임차인이 집을 보여주는 것은 보증금반환이 용이하도록 협조하는 차원에서 배려이지 의무가 아니기에 이를 강조할수는 없습니다. 관례상 그런게 당연한것처럼 되면서 임대인이 당연한듯 요구를 하고 이를 거부하면 보증금반환을 늧추는 행위를 하는데, 요즘이렇게 하시면 법에 따라 더 큰 손해배상 책임 및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임대인들도 시대가 변하면 그 시대변화에 맞추어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은 집을 보여주지 않을 권리가 있고, 주인은 계약이 종료되면 돈을 돌여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냥 예전부터 좋은게 좋은거니 다음세입자한테 돈을 받아서 이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게 관습화 되었지만 그런 행위들이 지금의 전세사기를 만들어낸 배경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본인이 이 집에 이사할 때처럼 집에 답사하여 집 보기후 계약을 결정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 강조되는 시대로 집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의무로 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계약을 할 때부터 만기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예 특약으로 집 보여 주기에 협조한다는 특약조건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이해를 구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협의된 일정한 시간, 일정한 요일에 전속 부동산 또는 제한된 부동산 중개사가 연락하여 집보기를 진행하도록하여 임차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하는 시기에 임차인이 이사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노력하고 있다는 표시를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중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원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협조하는게 일반적 입니다. 위와 상관없이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는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집을 점유하고 있는 한 집을 사용할 모든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세입자가 거절하는 경우 집 내부를 볼수가 없게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절하여 집이 계약되지 않으면 결국 세입자에게도 피해가 가게 되므로 시간 조정이나 방법 변경 등으로 임대인과 세입자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반환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세입자의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협조가 필요한데 방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 결국은 다른 세입자가 못 들어와서 보증금 반환에 애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생활 침해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마 서로 간에 협의를 잘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