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성년자 알바생도 퇴직소득세 내야하나요?
18살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번에 알바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받으려 하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여야하며 미성년자도 퇴직소득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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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지급을 할 것이며, 지급 시 세금관계는 원천 징수되어 지급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도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의 경우에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여 퇴직금을 받는다면 퇴직소득세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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