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생기는 기준이 궁금 합니다!! ㅜ
12/10 1년차
12/31 까지 일하고 그만 둘건데
연차가 15개 생기는 기준은 12월 11일 이 되는게 맞을 까요?
궁금합니다~
2023년 12/10 입사하여 2024년 12/31 까지 일하고 그만둔다면 연차가 15개 생기는 기준은 12월 11일 이 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는 지난 1년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1년이 경과한 날에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2월10일 입사의 경우라면 차년도 12월 9일까지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경우, 10일에 출근하면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31일에 퇴사 전에 해당 휴가는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사용 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2월 11일에 신규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15개의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퇴사후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들의 경우 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1년 넘게 근무해야 총 15개가 일괄 발생합니다. 즉 366일째에도 근무하고 있어야 연차가 발생하므로 12월 11일에도 근무를 해야 11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2.10일 입사를 하였다면 다음해 12.11일에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발생 이후 퇴사를 한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