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 및 휴가일수의 계산이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유급 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로 한다
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로 한다. 하계 및 동계휴가는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무요일은 월-금입니다.
하계, 동계 휴가는 매번 금토일월로 회사에서 정해서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면 1년에 연차를 4개씩 8개 쓴게 맞나요? 아니면 주말을 제외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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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말은 근무일이 아니므로 연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는 2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으므로 4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무일과 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근로일이므로 토요일과 일요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 됩니다.
따라서 평일만 연차 카운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말은 휴일이니, 제외합니다.
따라서 평일만 휴가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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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