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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곰살맞은귀뚜라미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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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

회사 퇴사 후 재입사 연차 어떻게 될까요?

저희 회사는 계약할 때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작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9월 30일부로 계약이 종료가 됐고

대표님께서 3일 쉬고 오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나서는 며칠 뒤에 1년 일한 것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현재는 10월 4일에 재계약을 마치고 재직 중인 상황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연차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1년 계약 후 다시 재계약을 했지만 제 의사와 상관 없이 며칠의 휴가와 퇴직금을 지급 받았는데

계속 근로가 인정이 되어 2년차 연차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경력 단절 후 재입사로 되어 신입 사원 연차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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