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2.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이전 근로에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실제 계속근로가 인정되는지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