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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파릇파릇한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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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 카드를 놓고 왔는데, 결제를 시도 한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주유소에 카드를 놓고왔는데

그 사이에 모르는사람이 카드로 4번이나 결제를 시도했습니다.

물론 안쓰는 계좌라 잔액은 없어서 미수로 그쳤습니다.

카드를 다시 찾으러 가는길이라 분실신고는 따로 하지않았는데

이런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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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카드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사기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이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은 미수에 그친 것이므로 범죄가 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잔액이 없어 결제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신용카드가 아니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기 미수가 문제될 수 있는데 누군가가 고의로 결제를 시도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결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제 이력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