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이상, 미만 기준이 뭐에요? 지금 제 상황 좀 봐주세요

지금 일하는 곳이 식품회사인데

사무실과 공장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사무실엔 3명

공장에는 6명

총 9명이긴한데

나누어져있으니

5인 미만일까요?

아니면 5인 이상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달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라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봅니다.

    채택 보상으로 14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사무실과 공장으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모두 상시근로자 수에 합산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으로 유추하자면 거의 합산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두 장소가 유기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위해 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사업자등록이 따로 되어 있다면 좀 더 분석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무실과 공장 운영에 있어 별개로 볼 수 있는지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물리적 공간만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인사노무 및 재무, 회계 사무 등의 독립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회사라면 업무와 근무장소가 다르더라도 근로자수는 합산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5인이상 사업장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