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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Ann
지금 일하는 곳이 식품회사인데
사무실과 공장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사무실엔 3명
공장에는 6명
총 9명이긴한데
나누어져있으니
5인 미만일까요?
아니면 5인 이상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달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라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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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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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사무실과 공장으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모두 상시근로자 수에 합산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으로 유추하자면 거의 합산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두 장소가 유기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위해 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사업자등록이 따로 되어 있다면 좀 더 분석이 필요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무실과 공장 운영에 있어 별개로 볼 수 있는지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것입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물리적 공간만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인사노무 및 재무, 회계 사무 등의 독립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회사라면 업무와 근무장소가 다르더라도 근로자수는 합산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5인이상 사업장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