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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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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일못하면 해고 당할수 있나요?

보통공무원은 사고치거나 큰 문제있으면 징계받고 그러던데 일 못하고 인사평가가 너무 안좋거나해서 해고당할수도 있는건가요? 철밥통이라해서 절대 안짤린다는 말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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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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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법률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므로 범죄 등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해임처분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고 공무원을 규율하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무원의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또는 고의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또는 고의에 이르러야 하기에 인사평가가 낮거나 업무능력이 미달된다는 사유만으로 해임이나 파면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공무원의 부작위나 직무태만이 문제되는 경우, 해당 비위행위가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공무원도 징계를 받기 때문에 큰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당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업무 성과나 인사 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파면되거나 해임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 일반 사기업도 근로자의 업무 성과나 인사 평가가 좋지 않은 경우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나, 실제로도 해당 근로자의 업무 성과 등이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의 경우 파면 등에 관하여서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무원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업무 실적 부진 등으로 해고를 당할 일이 절대 없는 매우 안정적인 직업입니다.

  •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경우 정년이 보장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최근 동료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무단결근한 서울시 공무원이 최하위 근무평가를 받고 직권면직으로 사실상 해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지르면 파면이나 해임이 가능하지만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해고되지 않습니다.

  • 네. 아래 파면, 해임을 당하면 소위 잘리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停職)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비위사실이 있다면 각 소속 기간의 징계위원회에서 비위사실에 합당한 징계처분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