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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한오리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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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온라인 쇼핑몰 할인 여부에 궁금합니다.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기념일 특별 할인으로 10% 할인을 받아 200달러 이하로 구매했을 때, 소액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할인 전 금액과 할인 후 금액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소액면세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특별 할인이 과세가격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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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기념일 특별 할인으로 구매한 경우, 소액면세 혜택은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10% 할인을 받아 총 금액이 200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소액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관에서는 실제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므로, 할인 후 금액이 과세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할인은 과세가격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구매자가 받은 할인이 정당하게 적용된 경우에는 그 할인이 최종 과세가격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할인 전 금액이 아닌 최종 결제 금액을 바탕으로 세금이 산정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모든 할인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프로모션이나 쿠폰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매 전에 조건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념일 할인과 같은 특별 할인은 최종 결제 금액에 반영되기 때문에, 할인 후 총액을 기준으로 소액면세와 과세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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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소액면세 혜택은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할인 후 금액이 200달러 이하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할인된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며, 이로 인해 과세 가격 산정 시에는 할인 금액이 반영되어 최종 가격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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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소액면세 적용 여부는 할인 후 최종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특별 할인을 받아 200달러 이하로 구매했다면 소액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실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관세법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다만, 할인의 성격에 따라 과세가격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념일 특별 할인과 같은 일반적인 프로모션은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인정되어 할인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수량 할인, 현금 할인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할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이나 제한이 있는 할인의 경우, 과세당국이 이를 특별할인으로 간주하여 할인 전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인의 성격과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프로모션 할인이라면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면세와 과세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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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특별할인이 누구나 접근 가능한 할인이라면 할인 후 가격이 물품의 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내용(125 콜센터)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결제한 금액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아니며, 물품의 실제가치(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할인의 경우, 할인 후 금액이 물품가격이 되지만, 종전거래로 적립받은 금액을 새로운 거래 시 사용하는 적립금, 포인트(마일리지)사용, 기프트카드, 쿠폰 등의 사용은 특별할인으로 할인 전 금액이 물품가격이 됩니다.

    ㅇ 할인의 과세가격 적용여부는 통상적인 할인인지, 특정할인인지에 따라 결정이 되며 할인가격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할인인가 아닌가의 최종적인 판단은 통관지세관장이 민원인께서 제출한 자료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할인이라면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평가가 되기에 200불 이하가 되어서 무관세 통관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다만 이러한 할인이 적립금을 사용한 것이거나 특정사유로 인하여 할인을 받은 것이라면 각각의 케이스별로 관세평가가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당거래는 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할인의 경우 할인으로 인정받게 되어 할인된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종전거래에서 적립받은 금액을 새로운 거래 시 사용하는 적립금, 포인트, 마일리지, 기프트카드, 쿠폰 등은 특별할인으로 보아 할인 전 금액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