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산정 시 고려하는 연간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 산정 시, 연간 총액의 1/12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고려하는 연간이 얼마만큼의 기간을 말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A근로자 2023년 5월 입사자라면,
퇴직연금 가입 할 때, 산정 기간 (연간)을 2023년 5월~12월 // 2024년 1월 ~ 2024년 12월로 잡아야 될지
아님 2023년 5월~2024년 4월 // 2024년 5월 ~ 12월로 잡아야 될지...모르겠습니다...
즉... 2023년, 2024년 이렇게 1월~12월까지 연도를 말하는건지
아님 입사일 기준 1년을 말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납입기간을 언제로 잡을지는 사업주가 알아서 하면 되고, 최소 1년에 1회 이상 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규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회계연도(1/1~12/31)에 맞춰서 1년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이고, 중도입사자,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만 별도로 기여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의 연간이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1년을 이야기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