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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핫한거북이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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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에게 증여 받을 때 질문드려요

외할머니께서 엄마한테 5000만원 주고

외할머니께서 손주인 저한테 5000만원 주고 이렇게 각각 5000씩 줄 경우 증여세 안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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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님과 본인이 각각 할머님으로부터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A)가 딸(B)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수증자인 딸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또한 외할머니(A)가 외손자(C)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외손자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세 과세미달하는 경우에

    외손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외할머니와 엄마, 외할머니와 손주는 직계존비속의 관계로 직계존속인 외할머니가 엄마에게,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각각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로서 각각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손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본인이 외할머니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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