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청구시 사용절차를 규정한 회사가 많습니다.
연차휴가 청구시 1주일 전에 사전 통보를 하라는 절차 규정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긴급한 상황 때문에 1일 전에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입니다.
원칙 규정 + 예외 규정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긴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