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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호감이넘치는공룡
그럭저럭호감이넘치는공룡

연차를 꼭 일주일전에 이야기 해야하는가

하루전은 어렵더라도 이삼일이면 충분하지않나

당장 내일 무슨일이 있을줄 알고 연차를 일주일전에 올리라고 하나

업무관련 이상없다면 자율적으로 사용이 자유로워야한다고 생각.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일주일 이상 전에 알려야만 사용을 가능케 하는 것은 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회사들은 연차사용 시 며칠 전에 신청하도록 취업규칙에 연차사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인력 배치에 필요한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은 존중하여 이행하되, 급박하게 연차휴가 사용이 필요한 것까지도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일주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청구시 사용절차를 규정한 회사가 많습니다.

    연차휴가 청구시 1주일 전에 사전 통보를 하라는 절차 규정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긴급한 상황 때문에 1일 전에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입니다.

    원칙 규정 + 예외 규정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긴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자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회사에서 말씀하신 대로의 사진 신청기간을 두는 게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제로 연차사용이 필요함에도 그런 규정을 이유로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회사규정을 따르되 피치못할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승인대상이 아니므로, 사전 통지나 보고를 했다면 일주일 전에 통지나 보고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없이 무작정 늦게 신청하였다고 하여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