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일을하면 연차는 의무적으로 주는건가요?
일한지 5년이되가는데 연차가없습니다. 그냥 급여명세에 휴일근로수당이렇게 항목이있고 돈을지급합니다. 2틀 48시간근무하고 48시간 휴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상태에서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갖추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연차휴가가 의무적으로 부여됩니가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미부여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발생하여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부여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요건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