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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몇살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집을 담보로 금액책정 후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주택연금이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있는거 같은데

주택연금은 몇살부터 신청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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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이란, 부부 중 한명이 만 55세 이상일 때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설정 당시 부부 중 연장자가 55세 이상이면 가입가능하고 주택가격은 부부 기준 합산 공시가격 12억 이하 (다주택자는 합산 가격 12억원 이하시 가입가능, 단, 2주택자가 합산 12억 초과시 3년안에 1주택 파는 조건으로 가입가능), 실제거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의 경우 부부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나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경우에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주택소유자와 한국주택토지주택금융공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 등기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은 만60세 이상인 성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의 경우 소유자 본인과 배우자 중 한분이라도 만 55세이상이라면 신청가능합니다. 단,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12억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여야 합니다. 만약 두 부부가 다주택자에 해당될 경우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이 12억 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주택 연금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가 만55 세 이상인 경우의 신청가능합니다 단 2023년 이후 일부 상품의 경우 만60 세부터 신청 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의 신청시기와 조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택을 담보로 하여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으로, 주로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을 원하는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주택연금 조건으로는 만 60세 이상이어야하고 주택소유자이면서 본인이 거주해야 합니다 주택 가치는 금융기관에서 하는데 감정가치가 일정금액 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에 담보등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