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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뻐꾸기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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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인한 민사소송 걸려올때ㅠㅠㅠ

보험사기에 가담했는데 재판 판결까지 나오고 벌금을 낸후 계약만기로 인해 이사를 가게되는데 아직 민사소송에 대한 우편물은 오지않았는데 주소가 바뀐걸 보험사는 모르고 전에 살던 주소로 보낼텐데 이사간주소로 받을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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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사정을 염려한다면, 보험사에 선제적으로 변경된 주소지를 고지해주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사 후에도 민사소송 우편물을 받으려면 우체국에 ‘우편물 전송신청’을 하면 이전 주소로 온 우편이 새 주소로 전달됩니다. 또 보험사에 주소 변경 사실을 내용증명 등으로 통지하면 민사소송 송달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 제기 여부도 확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보험사로 바뀐 주소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다만 바뀐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셔도 상대방이 소송절차에서 질문자님의 바뀐 주소를 확인하여 우편을 보낼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