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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인코텀즈 fca 조건에서 수출신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인코텀즈 fca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실제 무역 진행 시 수출자가 수출신고까지 책임지는지 아니면 운송주선인이 대리할 수 있는지 경계가 애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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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FCA 조건에서는 수출통관 책임이 원칙적으로 수출자에게 있습니다. 즉, 수출자가 화물을 지정된 운송인이나 장소에 인도하기 전에 세관에 수출신고를 완료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만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0.

    따라서 계약 조건상 수출자는 반드시 수출신고를 책임져야 하며, 단순히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는 의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수출자가 직접 세관신고를 하지 않고, 관세사나 운송주선인(포워더)에게 위임하여 대리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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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CA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자기 나라에서 필요한 수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 기본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신고의 법적 책임은 결국 수출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운송주선인이나 통관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대리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책임 주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세관은 수출자를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운송주선인은 단순히 수출자의 지시에 따라 신고 대행을 하는 역할일 뿐입니다. 따라서 계약 단계에서 누가 실제 신고를 처리할지 미리 합의하고 위임장 같은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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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CA의 경우에는 인도 / 가격 조건이 수출국에서 매수인의 대리인인 운송인에게 인도될때까지입니다. 다만 수출통관은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수출의 경우 매도인이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다만 합의를 통하여 바꿀 수도 있기에 미리 해당 부분에 대하여 협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FCA 조건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출통관 책임은 수출자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포워더가 대리 신고를 맡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책임 주체는 수출자라서 신고 오류나 위반이 발생하면 수출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통관 대리 범위와 비용 분담을 명확히 정리해두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