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물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다른게 아니라 경매물건을 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공동소유의 아파트에 소유권자 중
한명의 채무로 인해
경매에 들어갔는데
감정가 5억정도에 저축은행 채무 7억정도 됩니다
제 상식으로는 지분물건으로 나와야 하는데
건물 일괄 매각으로 나왔습니다
요약하자면 소유권자 중 한명의 채무에 의해 건물 일괄 매각이 가능한가요??
다른게 아니라 경매물건을 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공동소유의 아파트에 소유권자 중
한명의 채무로 인해
경매에 들어갔는데
감정가 5억정도에 저축은행 채무 7억정도 됩니다
제 상식으로는 지분물건으로 나와야 하는데
건물 일괄 매각으로 나왔습니다
요약하자면 소유권자 중 한명의 채무에 의해 건물 일괄 매각이 가능한가요??
==> 대출을 실행할 당시 다른 지분권자도 연대 보증인으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문에 일괄 매각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으로 소유하는 아파트라도 전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한명의 채무에 대해서 건물 전체 일괄매각이 가능 합니다.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가 아닌 이상 낙찰을 받게되면 전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 한명의 채무로 인하여 경매에 나온 경우에는 당연히 일괄 매각이 아니라 지분 경매로 나왔어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일괄 경매로 나온 경우에는 소유자 1명이 채무자로 대출을 받을 때 나머지 소유자들이 담보제공에 동의 한 경우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A 소유자가 대출을 받을 때, A 소유자 본인 지분에 대해 담보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소유자 B,C,D 등 모든 소유자가 담보제공을 한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공동지분권자의 동의하에 경매 진행하는 것 같은데 현재 지분 비율을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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