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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올빼미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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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행복주택 입주 자격이 어떻게 되나여?

LH 행복주택 입주 자격이 어떻게 되나여?

그리고 입주 자격이 되어 입주 하게 된다면

나중에 이사갈려고 하면 어느정도 기간을 살아야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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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행복주택 입주자격은 계층에 따라 나뉘는데, 크게 대학생(대학생, 취준생), 청년(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신혼부부,예비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자격 조건 또한 각각 다 다릅니다.

    그리고 소득기준도 봅니다. 공통적으로 무주택자만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lh행복주택의 거주 가능기간은 청년 기준으로 최대 6년입니다.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입주자격을 재확인 후 갱신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행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요건과 자산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기준>

    대학생

    소득 :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 : 10,000만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청년

    소득 :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 : 2.73억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신혼부부

    소득 :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자산 : 3.45억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LH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다양합니다.

    1. 대학생 계층

    2. 청년계층

    3.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4. 고령자

    5. 주거급여 수급자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LH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다양합니다

    먼저 나이는1 9세이상 39세이하로 혼인전이어야 하고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현황도 자격요건으로 평가하는데 총재산이 2억9천2백만윈이하 이어야하며 이때 차량소유자는 차량가격도 평가 항목에 포함 시킵니다

    대학생의 경우는 8천6백만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그리보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이하 이며 자녀는 6세 이하여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LH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