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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너의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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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모욕죄 관련 그리고 합의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BJ에게 "하는 짓이 악마, 사탄 같다"고 말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이며,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확인하고 전화해서 합의 의사가 있는지 물어봤더니,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금액이 너무 높다고 생각되어 당장 합의하지 않고 경찰 조사를 먼저 받기로 했습니다.

만약 경찰 조사 후 불송치가 되지 않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다면, 그때 가서 합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1. 검찰로 송치된 이후, 검찰청에 연락해 "합의를 진행하고 싶으니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면 시간을 충분히 주나요?

  2. 고소인은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형사조정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꼭 정해진 시간에 만나 형사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저는 직접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3. 검찰로 송치된 후 "이제 합의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이를 받아주지 않는 검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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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이는 검사의 판단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어느정도의 합의를 위한 시간을 줍니다.

    2. 아닙니다. 절차 외적으로 합의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3. 1항과 같습니다. 이를 검사가 무조건 받아줘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더 이상 수사 및 처벌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밝히게 되면 무리하여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으십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이후 합의에 관한 의사를 밝혀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고 시간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형사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간 합의로 합의가 된다면 그것으로 사건은 종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 조정 절차가 꼭 거쳐야 하는 절차라고 보실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검찰에서 충분한 시간을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합의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면 시간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형사 조정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주로 조정위원 오늘 통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방식으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3. 하비 하고 싶다고 말하더라도 형사 조정을 신청하는 것 외에 검찰에서 반드시 합의를 위한 시간을 배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