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미화 용역 직원이며, 근무시간은 월~금 AM9 ~ PM4(6시간 근무)+ 토요일 3시간 근무(AM9 ~ PM12) = 주당근로시간 33시간 입니다.
궁금한 점은 두가지 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총 연차 발생 일수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계산 방법도 부탁드립니다ㅠㅠ)
2. 만약 어머니가 토요일 휴가 사용 시 연차 1개로 차감하는게 타당한건가요??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노무사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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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시간÷40시간×15일=12.375일입니다.
3시간분의 연차휴가시간만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시간단위"로 발생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8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하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33시간x4주)/(통상근로자 4주 동안 소정근로일 20일)=6.6시간에 해당됩니다. 이에,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3시간의 연차휴가가 차감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