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사기당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세세히 다 말해드리기 어렵지만 짧게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년도 1월 매장을 양도양수받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전화상으로나 방문으로나 처리해야할 일들이 많았는데 바쁜시간이 전화가 광고대행이 네이버에서 연락드렸다고 전화와서 (하필 본사에서 네이버에서 연락온다고 했었습니다) 제대로 확인하지않고 계약을 진행했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광고대행을 눈치채고 10분만에 취소요청을 드렸는데 다음날에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서 다음널에 취소요청하고 그 광고대행사들이 취소를 계속 미루다 약 2달만에 취소요청을 했다고 그런데 위약금이 나왔다고 무슨 트래픽작업??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1000회 진행해서 100만원 블로그 제작 30만원 등등 200만원의 위약금이 나왔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신고하려 하니 저한테는 아무 증거가 없어(녹음이나 대화내역)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알겠다고 나머지라도 빨리 입금해 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인건 얘네가 온갖 핑계를 대면서 돈을 안줘서 지금까지도 돈을 못 받았는데 이거라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받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결국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고려하셔야 하고 소액 사건이라면 지급 명령 신청이나 소액 사건 심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소송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 소송이 부담스러우시다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 위약금 역시 상대방 행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