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랑 고용보험 가입일이 차이날때 퇴직금 수령
회사 입사일은 24년8월15일 입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할때도 입사일을 24년8월15일로
적었구요, (보관하고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계약서 상으론 1년이 지나서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지만 찜찜한건
고용보험 가입일이 24년9월27일로 되어있습니다.
왜 늦게 가입이 되어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며칠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퇴사 예정일은 25년 9월 20일 입니다.
근로 계약서 입사일로 보면 1년이 넘었지만
고용 보험 가입시점으로 보면 1년이 되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나요??
회사에 요청해서 가입일을 수정해 달라고 해야하나요??
혹여나 가입일이 늦어진것 때문에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고용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 기준 1년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발생과 무관하게 회사에 고용보험도 실제 입사일에 맞게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참고로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최초 입사일자가 2024.8.15이고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도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이 2025.8.15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때를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하므로 2025.9.20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 월급을 지급 받은 내역 등으로 2024.8.15 입사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아니라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이 늦어졌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초 입사한 날로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정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는 회사에 부과되며,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점에 관계없이 실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늦어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