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발목 인대파열 산재 불승인으로 이이제기나 재승인 하는법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2월 말에 퇴사하고 산재 신청을 해서 3월 23일 인대 재건술을 하는데 소견서에 질병코드가 관절로 되어있다고 공단 자문의사가 신청서와 맞지않으며 넘어진걸로는 인대파열이 될수없다는 식으로 불승인이 났습니다. 곧있으면 수술인데 치료비 진료비 하면서 돈을 쓴 상황이라 산재가 된다는 말을 믿고 수술날을 잡은 사회초년생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발목 인대파열 산재가 불승인된 경우라도 이의신청으로 뒤집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이라서 사고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동료진술서,cctv,근무기록 등을 최대한 확보해야합니다. 병원 소견서도 매우중요하니 넘어짐으로 인한 외상성 파열이라는 내용으로 진단서/소견서를 수정 또는 추가발급 요청해보세요. 질병코드가 관절질환으로 되어있으면 불리하므로 외상코드로 보완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불승인 통보 후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수있고, 필요하면 노무사 도움을 받는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 심시청구는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수술을 앞두고있으면 최대한 빠르게 자료 준비해서 재심절차를 받아보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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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현재 말씀해주신 상황은 지금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전문가나 손해사정사와 같은 관현된 전문가 답변을 즐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를 변경하셔서 다시 질문해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2월말에 퇴사를 하고 산재 신청을 해서 3월 23일 인대 재건술 소견서에 질병코드가 관절로 되어 있다고 공단 자문의사가 신청서와 맞지 않다고 넘어진 걸로 인대파열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되며 넘어진 것을 인한 사고를 명확히 연결하여 다시 말씀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산재 불승인이라도 이의신청(심사청구)을 통해 뒤집히는 경우가 있으니 지금 바로 근로 복지공단에

    재심 절차 문의하세요.

    넘어짐으로도 인대파열은 충분히 가능하므로, 당시 상황 진술서.목격자 진술.초진기룩 등 인과관계 자료를

    최대한 보강해야 합니다.

    수술 전이라도 담당의사에게 "업무 중 발생 가능성"을 명확히 적은 추가 소견서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이 급하면 건강보험 적용으로 우선 치료 후 산재 승인 시 소급 환급받는 방법도 있으니 병원.공단과 동시에

    상담하세요.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