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경 디스크수술을 받고 오늘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오늘 회사에가니 디스크가 다시 재발해도 산재처리를 안해준다라는 내용에 싸인을해야지만 다시 일을 하라고 하네요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신청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처리하는 것이므로 서명을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므로 해당 서약서에 서명을 했더라도 추후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미처리를 조건으로 한 서약서는 효력이 없으며,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복직을 거부할 경우 이는 그 자체로 부당해고이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해당 합의서에 서명을 하더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각서 등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작성하시더라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래 산재신청 및 처리는 회사가 해주는게 아니라 근로자가 신청하는겁니다.
또한 실질이 산재라면 회사가 인정을 안 해도 산재처리가 됩니다
다만 현재 발병하고 치료받은 디스크가 업무상재해로 인한것이 아니라는 내용이 들어가있다면 향후 입증과정에서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요청에는 사인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사인을 하더라도 산재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허리디스크가 업무상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며, 향후에 재발한다면 법적으로 재요양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며 근로자와 회사간 산재처리를 포기하는 약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