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노사 합의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이 어렵기에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