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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8.30

1년 계약을 하고 일을 하다가 중간에 퇴사를 하면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중소 기업 1년 계약을 하고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정도 잘 다니고 있다가 몸이 좋지 않아서 회사를 더이상 다닐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회사를 계약직으로 입사를 한거라서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혹시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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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퇴직협의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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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무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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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리 회사에 알리고 퇴사일을 합의하면 됩니다.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를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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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

    안녕하세요. 중소 기업 1년 계약을 하고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정도 잘 다니고 있다가 몸이 좋지 않아서 회사를 더이상 다닐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회사를 계약직으로 입사를 한거라서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혹시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나요?

    [답변]

    합의된 계약기간 이 전에 퇴사함으로 인해 사업장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는 있겠으나 다른 대체자를 채용하여 무리없이 사업 운영이 가능한 것이 일반적이므로 예상되는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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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노사 합의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이 어렵기에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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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퇴사이므로 특별한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않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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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언제든 자신의 의지로 회사를 사직할 수 있는 것이며, 사직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1년 계약 도중 사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분의 신체 상황이 좋지 않으시다면 사직 후 건강을 돌보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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