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시 계속 받아온 주택수당 포함여부
제가 집이 서울이고 근무지가 지방으로 발령받아 주택수당을 매달 일정금액 받았읍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받는데 주택수당이 모든직원이 일률적으로 받는게 아니라서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회사규정에 따라 주택수당을 계속 받아왔는데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택수당이 근로의 대가인지 아니면 단순히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명칭만 가지고 판단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자료들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포함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지급조건 및 계산방법>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주택임대료 청구서를 제출하고 해당 임대료를 지급받는 등의 형태가 아니라 주택수당이 회사규정에 따라 일정금원을 지급해오는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택수당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개인 성과에 의해서 지급되는 수당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포함시킬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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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의례적/호의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주택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복리후생적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주택수당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복리후생적 금품에 불과한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지만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라면 그 명칭을 묻지 않고 임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일률성이라는 것은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만이 지급받는 경우에도 성립됩니다.
오히려 해당 주택수당이 근로의 대가인지, 실비변상 또는 복리후생적인 성격의 금원인지에 따라 퇴직금 산정시 활용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질문에서의 주택수당은 지방 발령에 따른 거주지 마련을 보조하기 위한 은혜적 차원의 금품으로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