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5세 이상이면 근로내역확인서 제출 면제인건가요?
65세 이상이신분을 시간제 근무자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매달 공단에 제출하는 근로내역확인서 제출 의무는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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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므로 근로내용확인신고은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상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근로를 하였다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일용근로자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사실을 신고하기 위한 것이며, 만65세 이상이라도 신고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관한 부분은 가입대상이 아니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은 65세 이상이더라도 가입대상이므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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